무면허로 5중 추돌 내고 달아난 20대, 14일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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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 5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14일 만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마세라티)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정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 등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을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 세워둔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차를 운전했는데 면허가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동기 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 끝에 지난 27일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범, 도주 우려를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발부받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9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마세라티)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정차된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몰던 차량을 서구 유촌동의 한 도로에 세워둔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차를 운전했는데 면허가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동기 면허만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 끝에 지난 27일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재범, 도주 우려를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발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