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윤 규탄 집회 무죄 ‘백금렬 사건’ 상고 포기하라”
광주 시민단체 공동 성명
광주시민단체가 시국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노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 사건과 관련, 검찰의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등 60여개 광주시민단체들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백금렬 교사 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광주지법이 전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백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킨 판결”이라며 “검찰은 교사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윤석열 퇴진’ 집회 등에 3차례 참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풍자하는 노래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 집회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판이 곧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등 60여개 광주시민단체들은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백금렬 교사 공무원법 위반 사건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백금렬 교사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 집회에서의 정치적 행위”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판이 곧 특정 정당 지지나 반대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