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의무화…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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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책임보험’ 의무화…28일 시행
미신고 과태료 50만원, 미가입 200만원…기존 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이행
2025년 11월 27일(목) 11:05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충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피해 보상 체계를 표준화하려는 조치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 과정에서의 화재 등으로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가 되며 미가입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와 보험 의무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건축법 시행령상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 등 13개 용도의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두는 자 모두에 적용된다.

신고는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으로 운영된다. 보장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으로 설정됐다.

가입 시점은 충전시설 사용 전이 원칙이며, 관리자가 바뀌었을 때와 기존 보험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순차 출시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둔 뒤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모두 마쳐야 한다.

시는 이번 의무화로 설치 단계의 안전성 확인과 사고 대응력, 피해 보상 확실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산업 현장 등 충전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공간에서 책임소재와 보상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충전 인프라 확산 속도만큼 안전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며 “신고와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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