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7 출시 앞두고 허위·기만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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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17 출시 앞두고 허위·기만광고 ‘주의’
2025년 09월 10일(수) 07:30
“혹하지 말고 의심부터 하세요.”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방통위가 오는 19일 출시되는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7’의 사전예약 기간 (12~18일)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허위·기만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특히 SNS를 통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식의 허위·기만광고와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해 허위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가 꼽은 주요 피해 사례로는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이용자에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포함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인증표시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는 온라인 판매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사전승낙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승낙이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게만 개통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개통권한을 부여 받은 판매점에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는 판매점 방문 전에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오프라인 주소지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 할부조건, 지원급 지급 내용 및 지급 시기, 부가서비스 등 중요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글·그래픽=하성민 인턴 hasungmi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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