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청탁금지법 8년간 1만 6천 건 위반···제재 대상 94.7%는 ‘금품 등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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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시행이 시작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말이며 조사 대상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신고된 청탁금지법 위반 수는 총 1만 6075건이었다. 위반신고 유형으로는 ‘부정청탁 신고’가 9060건(56%)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가 6597건(40.8%)으로 뒤를 따랐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람 수는 ‘금품 등 수수’ 항목이 94.7%로 총 2504명이었다. 제재 대상자가 가장 많은 해였던 2024년에도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전체 446명 중 430명이었다.
/글·영상=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
조사 기간은 시행이 시작된 2016년 9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말이며 조사 대상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개다.
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람 수는 ‘금품 등 수수’ 항목이 94.7%로 총 2504명이었다. 제재 대상자가 가장 많은 해였던 2024년에도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사람이 전체 446명 중 430명이었다.
/글·영상=안재현 인턴 기자 screamsol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