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종부세 셀프 완화…납부 대상 일반 국민의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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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종부세 셀프 완화…납부 대상 일반 국민의 11배”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실태 조사]
2023년 완화 전 기준 적용하면 82명이 대상…완화 후 60명으로 줄어
정치 권력자·고위 공무원 막대한 부동산 보유…서민 감세 주장과 배치
2025년 04월 15일(화) 20:35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20%가량은 주택과 토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일반 국민에 비해 11배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국회의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299명 중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60명으로 20.1%에 달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의원도 적지 않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완화 정책을 펼쳐 2023년에는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22대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건물 382억4000여만원과 토지 1000여만원 등 총 382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덕흠(314억8000만원), 김은혜(201억8000만원), 서명옥(186억7000만원), 백종헌(183억3000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 이들은 평균 165억8000만원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경실련은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1.8%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치권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할 것,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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