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치열한 법정 공방 예상
변론준비기일 40분만에 종료…2회 기일 1월 3일
윤측 “탄핵소추 적법 여부 문제, 헌재송달도 하자”
윤측 “탄핵소추 적법 여부 문제, 헌재송달도 하자”
![]() 정형식(왼쪽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국회 소추단과 윤 대통령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7일 진행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적법 여부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기일을 1월 3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지만,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와 헌재 탄핵서류 송달 적법 여부 등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 변호사는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배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적법하지 않다”면서 “오늘 윤 대통령 측이 소송에 응해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달 문제는 지적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국회측 법률대리인단과 윤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소추의결서를 두고 서로 맞서기도 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윤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변호인단과 비교하면 저희 측(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구성이 적어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후 법정을 나오면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나와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7일 진행된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적법 여부부터 문제를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은 40여 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재판 기일을 1월 3일로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와 헌재 탄핵서류 송달 적법 여부 등을 쟁점으로 거론했다.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배 변호사는 “네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배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선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국회측 법률대리인단과 윤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소추의결서를 두고 서로 맞서기도 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윤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 변호인단과 비교하면 저희 측(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구성이 적어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15명을 신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 후 법정을 나오면서 “윤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직접 (헌재에) 나와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