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석면제거 책임져야”
시민모임 “법적 기반 마련을”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사립유치원에 설치된 석면 제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 지역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지만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석면은 섬유형태의 건축자재로 분진에 노출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학교, 슬레이트 지붕 등에 쓰였으나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만큼 석면 제거를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와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자치구 역시 광주시교육청에 “석면 천장재 철거 등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시설사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에 ‘유치원 석면 현황 공개’, ‘사립유치원 시설공사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법인전환 조건)’ ‘2023~2026년 석면제거 중장기계획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할 것’등을 요구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2일 “광주 지역 17개 사립유치원(동구2, 북구5, 서구5, 남구4, 광산구1)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지만 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인만큼 석면 제거를 지원할 수 없다”며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립유치원 인·허가와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석면제거공사를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자치구 역시 광주시교육청에 “석면 천장재 철거 등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령이 없어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