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의미심장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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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의미심장한 판시
광주지법, 뇌물수수 혐의 기소 국회의원 보좌관 무죄 선고 속
“뇌물 준 업체, 지자체장 수사 확대 막으려 연막성 자백 가능성”
2026년 02월 09일(월) 19:50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해당 보좌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업체 측이 김산 무안군수에게까지 검찰 수사가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막성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해 파문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줬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운영자 B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농촌진흥청 주관 국가보조금 지급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건설업자 B씨의 청탁을 받고 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B씨 측은 “A씨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뇌물을 요구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해당 금액이 ‘빌린 돈’이며 B씨에게 특혜를 준 적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는 등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현금이 ‘대여금’이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나아가 재판부는 B씨가 검찰의 김산 무안군수 등 지자체장 등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막고자 수사기관에 자백해 A씨를 범인으로 몰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B씨가 과거 이번 사건 관계자와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을 타고 올라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려 한다”며 “어쩔 수 없이 A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화한 사실이 증거로 드러나면서다.

앞서 A씨 측도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현직 군수 최측근에게 뇌물을 준 것을 숨기기 위해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며 “A씨가 빌렸다가 갚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군수 최측근에게 로비 자금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명시적 대가를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B 씨가 처음에 추적 가능한 수표를 건넸다가 거부 당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지인으로 알고 지낸 점 등을 볼 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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