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이전법, 광주는 ‘융자’·대구는 ‘지원’
광주군공항법 ‘국가 책임’ 빠져 이주자 지원비용 등 광주시가 감당
대구경북신공항법은 국고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
대구경북신공항법은 국고 보조금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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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시행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있는 국가 책임 및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보조금 인상 지원 등이 없는 ‘속빈 강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광주군공항이전법으로 인해 오롯이 광주가 군공항 기존 부지 개발을 통해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부지 보상 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반면 대구·경북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정부부처가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없어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지부진한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의 이면에는 군공항 이전 책임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만 두고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한 광주군공항 이전법에도 있다는 의미다. 최소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준하는 정도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군공항이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모두 지난 2023년 4월 25일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6일 시행되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모두 제6장 제41조로,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제4장 제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우선 제3조에 기본방향을 명시했으며,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했다. 무엇보다 광주군공항이전법과 다른 점은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부처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부터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등을 명시해놨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라 기존 부지의 개발 이익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사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지원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두 법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제4장 ‘정부의 재원 지원 등’ 제14조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해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어둔 것이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수익성 보장을 위한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의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이를 담지 못했다.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마저 미약한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공항 이전 과정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까지 집어넣었지만,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들 특례가 없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실한 광주군공항이전법으로 인해 오롯이 광주가 군공항 기존 부지 개발을 통해 새 군공항 조성, 이전 부지 보상 등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반면 대구·경북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정부부처가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없어 명백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모두 제6장 제41조로,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제4장 제22조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우선 제3조에 기본방향을 명시했으며,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명시했다. 무엇보다 광주군공항이전법과 다른 점은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이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부처는 이전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에 대한 생계 지원,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에는 이주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부터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20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세대 구성원 1명당 250만원) 등을 명시해놨다.
![]() 대구국제공항(왼쪽)과 광주공항의 전경. 같은 날 제정된 대구·경북신공항이전특별법은 국가 보조·이주자 지원·예타 특례 등이 포함된 반면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이같은 조항이 아예 없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김진수jeans@kwangju.co.kr |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수익성 보장을 위한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의 지원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나 광주군공항이전법은 이를 담지 못했다.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마저 미약한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은 공항 이전 과정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종전 부지 개발 사업 시행 지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까지 집어넣었지만, 광주군공항이전법에는 이들 특례가 없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