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며 뺨 맞고 흉기 휘둘러 갑판장 살해한 40대 선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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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잡이 배에서 ‘일을 못한다고’ 혼나자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40대 선원이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선원 A(49)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15일 새벽 12시 20분께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향 5㎞ 해상에서 새우잡이 작업을 하던 연안자망 어선(9.77t급·영광선적)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일을 못한다”며 뺨을 3차례 때리자 화가 나 배에 있던 작업용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범행 1시간여 만에 어선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고록 공소유지에 만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선원 A(49)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15일 새벽 12시 20분께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향 5㎞ 해상에서 새우잡이 작업을 하던 연안자망 어선(9.77t급·영광선적)에서 갑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범행 1시간여 만에 어선 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고록 공소유지에 만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