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이면 다인가요? 제발 처벌해 주세요”
  전체메뉴
“조현병이면 다인가요? 제발 처벌해 주세요”
영광 노점상 흉기 피습 아내 “다친 남편 항암치료도 못해” 절규
2024년 06월 12일(수) 20:40
/클립아트코리아
“조현병이면 그럴수 있나요. 판사님 제발 처벌해주세요.”

12일 오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 선 피해자의 가족 A씨가 절규했다.

이날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B(59)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B씨는 지난해 5월 6일 영광군 영광읍 터미널시장 인근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는 C(6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그의 아내이다.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 중이던 B씨는 장사를 준비하는 C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오해해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이 시작되자 방청객에 앉아 있던 A씨는 울음을 터트렸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낸 A씨에게 C씨의 상태를 물었다. 마이크를 잡은 A씨는 연신 손을 덜덜 떨며 울음을 그치질 못했다. 그는 “남편이 병원에서 최근 퇴원했지만, 건강이 더 안좋아 지고 있다”고 울먹였다.

A씨는 “남편이 한 달을 채 못버틸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면서 “남편 없이 혼자 절대 살수 없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자 표적치료를 시작해 회복세를 보이던 중 변을 당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의사들이 남편에게 흉기에 찔린 치료와 항암치료를 동시에 할수 없다고 해 결국 항암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남편은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상태”라면서 “퇴원했지만 병세가 더 악화돼 몸무게는 40㎏밖에 안나가고 허약해져 누워만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피해자 지원으로 치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는 A씨는 “돈은 필요 없다. 제발 내 남편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흉기로 그렇게 무참히 찌를수 있냐”면서 “제발 처벌해달라”고 통곡했다.

이날 B씨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진행 내내 B씨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재판부가 “C씨와 일면식도 없느냐”, “범행사실이 기억나느냐”, “범행을 인정하느냐” 고 질문하자 전부 “네”라고 대답했다.

B씨의 다음 재판은 7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