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 흑역사를 지워주세요’…개인정보 지우개 서비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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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페 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던 A씨는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 영상과 같은 게시물에 담긴 개인정보를 삭제해주는 ‘지우개 서비스’가 인기다.
지우고 싶은 게시물을 삭제해주고, 지키고 싶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지우개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후 1년간 1만 6000여 건의 사례를 처리했다.
해당 서비스는 30세 미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19세 미만의 나이일 때 작성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지우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서비스 담당자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화면 갈무리 |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 접속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 → 본인인증 후 해당 게시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
자세한 이용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