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시점 거래 사례 기준 토지보상금 정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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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시점 거래 사례 기준 토지보상금 정당하지 않아”
광주지법 “종중에 추가보상해야”
2024년 04월 01일(월) 19:55
토지를 수용할 때 사업계획 공고를 낸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거래 사례만을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을 매기는 것은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A종중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근린공원 1지구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연대해 A종중에게 1억 9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20년 피고들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했다.

중앙토지 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월 5일 A종중의 임야 1만3358㎡를 손실보상금 25억5300여만원으로 수용재결했지만 A종중이 손실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거부해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손실 보상금을 공탁했다.

광주시 등은 사업계획 공고일 전 가장 가까운 시점(2017년 12월 6일)에 거래된 사례를 기준(㎡당 19만5200원)으로 수용보상금을 책정한 ‘수용재결 감정인’의 금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책정했다.

반면 법원감정인은 선행 거래(2017년 5월 12일)가 된 사례를 기준(㎡당 20만 5700원)으로 27억 47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책정했다.

A종중은 토지에 대한 감정이 성질과 활용도가 상이한 토지를 ‘비교표준지’·‘보정거래사례’로 선정해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 나왔다고 위법한 평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평가 선례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감정인이 기준으로 한 거래사례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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