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방사선환경평가 초안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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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방사선환경평가 초안 폐기 촉구
시민단체, 중대사고 대응계획 미비 등 보완 요구 충족 못해
2024년 01월 03일(수) 00:00
‘한빛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평가 초안(평가서)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2023년 9월12일자 6면>며 수명연장 계획을 폐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광 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영광 한빛핵발전 소영구폐쇄를 위한 원불교 대책위는 영광군청 앞에서 지난해 12월 한달여간 진행한 1인 시위를 끝내고 2일 성명서를 통해 한빛 1·2호기 폐로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기초지자체 6곳 중 4곳(영광·함평·고창·부안)에서 초안 주민 공람을 보류한 사실을 알리고 수명연장 반대 주민여론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민공람을 요청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80여일이 지나도록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초안은 무효라며 평가서 초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4개 지자체는 한수원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중대사고 대응계획’이 미비한 점, 2019년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심사 중인 상태에서 초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법인 점, 최신 기술 기준에 근거하지 않았고 일반인의 이해 가능성의 범주 하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초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지자체는 주민 공람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작성된 초안을 폐기하고 초안 주민 공람을 강요하는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한다”면서 “영광군도 끝까지 주민공람을 거부하고 한빛원전 1·2호기에 대한 안전한 폐쇄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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