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보상신청 저조…적극적인 홍보 나서야
8년 만에 재개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절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청 접수 마감일이 오는 31일까지로 한달 남았지만 신청 대상이나 보상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심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서다.
물론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한은 특별법에 별도로 명시돼 있어 법률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제8차 보상에서 신규 대상자로 선정된 성폭력피해자, 해직·학사징계자 등은 구체적인 신청 기준조차 없어 자신이 보상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7차 보상에 비해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실시된 1차 보상에서는 2693명, 2차에서는 2788명이 보상을 신청했다. 이후 3차 837명, 4차 868명, 5차 527명, 6차 1008명, 7차 506명 등 지금까지 9227명이 보상 신청을 했다.
신청자 수가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홍보 부족이다. 보훈대상자 등 명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부나 광주시가 독려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유족회 역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 소극적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5·18 단체들은 5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제8차 5·18 관련자 보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13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중 사실조사반, 관련 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보상심의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1월부터 보상금 지급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할 대상과 액수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상심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서다.
신청자 수가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홍보 부족이다. 보훈대상자 등 명단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훈부나 광주시가 독려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유족회 역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 소극적인 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5·18 단체들은 5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