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본인 교회 신도 성폭행·불법 촬영한 목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한 50대 목사가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광주지역 목사 A씨(52)를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B씨의 신체를 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광주지역 목사 A씨(52)를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께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신도 B씨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B씨의 신체를 2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