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환자 협조 중요…직업병 개인정보 제공 법률 개정 시급”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장 인터뷰
데이터 축적에 3~4년 필요
퇴직자도 언제든 상담 환영
데이터 축적에 3~4년 필요
퇴직자도 언제든 상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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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의료진과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대할 때 직업을 묻지 않는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 노동자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직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며 적극적으로 직업을 물어야 한다. 환자도 본인의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직업을 의료진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응급실에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해도,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의료법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예방법, 병역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직업병도 예외조항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유독물질이 유출돼 질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방문한 경우, 시급히 상황을 알려 다른 동료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직업병 안심센터는 특성상 직업병 데이터가 확보돼야 적절한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센터가 알려지고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소 3~4년이 걸릴것으로 예상한다.
바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원인이 명확한 안전사고와 달리 암과 같은 직업성 질병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한 뒤에도 그동안 종사했던 직업이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든 센터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무엇보다 의료진과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대할 때 직업을 묻지 않는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환자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 노동자에게 어떤 질병이 발생하면 직업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응급실에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해도,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의료법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감염병예방법, 병역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 유독물질이 유출돼 질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에 방문한 경우, 시급히 상황을 알려 다른 동료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야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직업병 안심센터는 특성상 직업병 데이터가 확보돼야 적절한 예방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센터가 알려지고 제도가 정착되는데 최소 3~4년이 걸릴것으로 예상한다.
바로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원인이 명확한 안전사고와 달리 암과 같은 직업성 질병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한 뒤에도 그동안 종사했던 직업이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언제든 센터를 찾아줬으면 좋겠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