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 구역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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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어린이보호 구역 출입금지
서동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발의
2022년 12월 04일(일) 20:20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국회의원은 4일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7000여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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