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공회전도 과태료
경유차량 중심으로 상시 점검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병행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도 병행
![]() 비디오 측정기로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모습. <환경부 제공> |
환경부가 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기간 진행되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이 이뤄지며, 공회전도 단속한다.
단속은 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하거나 비디오카메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이 내려지고, 개선 명령 미이행 시 10일간 운행이 정지된다. 운행정지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의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영상 25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문소영 인터넷기자 mso@kwangju.co.kr
이번 단속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기간 진행되며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 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이 이뤄지며, 공회전도 단속한다.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과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이 내려지고, 개선 명령 미이행 시 10일간 운행이 정지된다. 운행정지 불응 시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또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의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영상 25도 이상이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제한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문소영 인터넷기자 mso@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