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폭행치사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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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이모 폭행치사 30대 ‘징역 25년’
2022년 12월 01일(목) 20:45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 )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수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이모 B(60)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B씨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었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자신의 폭행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B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모텔방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머리, 복부, 가슴 등 부위를 수차례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왜소하고 지병을 앓고 있어 폭행으로 인한 패혈증 등이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살해 동기가 없었어도 상습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사건 당시 CCTV를 증거 인멸하고도 현재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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