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음주사고 내고 술 깰 때까지 숨어 있었다면?
“졸음운전 사고”라며 30시간 뒤 자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
![]() /클립아트코리아 |
음주 사고를 내더라도 술이 깰 때까지 숨어 있었다면 음주운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광주서부경찰은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30여시간 뒤 자수한 A(30대)씨에게 사고 차량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서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아우디 차량으로 인도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지구대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차를 버려두고 도망친 뒤였다.
A씨는 사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PC방, 사우나, 병원 등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사고 34시간여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이 때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한 ‘기록’이 없으면 애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CCTV, 카드 사용 기록, 블랙박스 등을 조회하면 음주 운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정황만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심지어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기록이 없으면 해당 혐의로 입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보험 업계에서 활동한 점에서 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A씨의 음주 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서부경찰은 인도로 돌진한 사고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30여시간 뒤 자수한 A(30대)씨에게 사고 차량 미조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둔 채 PC방, 사우나, 병원 등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사고 34시간여가 지난 22일 오후 10시 30분께 경찰서를 찾아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자수했다. 이 때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한 ‘기록’이 없으면 애초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가 보험 업계에서 활동한 점에서 법의 맹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A씨의 음주 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