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소 광주 구청장 무혐의 처분 불송치
  전체메뉴
성폭행 피소 광주 구청장 무혐의 처분 불송치
2022년 09월 29일(목) 21:05
경찰이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된 광주의 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행(준강간 등) 혐의로 고소된 현직 광주 A구청장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에서 30대 여성 B씨를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구청장의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대질 신문 등을 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해온 A구청장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구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