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외부기관 검증’ 연구부정검증 개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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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해 14개 교수·학술 단체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표절로 규정한 가운데 대학의 자체검증으로 종결되는 현재의 연구부정검증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 국회의원이 7일 대표발의 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추가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기관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검증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전문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내의 자체 조사와 검증 결과는 항상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면서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신뢰 역량을 제고하고 판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 국회의원이 7일 대표발의 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추가 조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이 담겨있다. 전문기관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검증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 내의 자체 조사와 검증 결과는 항상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면서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신뢰 역량을 제고하고 판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