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 공판 10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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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일석 전 필립에셋 회장 공판 10월 재개
장외주식 사기 혐의
2022년 08월 25일(목) 21:10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엄일석(53) 전 필립에셋 회장에 대한 공판이 오는 10월 재개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엄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월 공판 기일을 연지 9개월 만에 공판이 속행되는 것이다.

엄씨는 지난 2018년 12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를 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원에 되팔았으며, 차액 2180억원 중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소형 항공사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000원에 되판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엄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9년 5월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진 지 4년이 되도록 1심 판결이 나오지 않고 올해 들어서도 수개월째 공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이 사건 관련자들은 최근 잇따라 광주지법을 찾아 1인 시위를 열고 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잇따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내고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풀려난 엄일석씨가 유사 사업을 이어가면서 또다시 많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다. 구속 재판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엄씨는 법인세 등 12건에 걸쳐 92억원의 세금을 체납해 2021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라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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