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실종사건 일어나면 동행한 성인 얼굴 공개
신영대 의원 법률개정안 발의
완도에서 초등학생 일가족이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처럼, 아동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으나,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수사·사건 해결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아동 실종 사건에서 성인은 범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신 의원은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빠르게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실종아동법의 취지를 살리고, 빠르게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