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나양 가족 실종] “장기 체험학습 아동, 학교가 수시로 안전 확인하게 해야”
유나양 실종 계기 제도 개선 제기
권익위 권고에도 3년째 개선 안돼
일수 7~38일로 학교마다 제각각
장휘국교육감도 보완 필요성 언급
권익위 권고에도 3년째 개선 안돼
일수 7~38일로 학교마다 제각각
장휘국교육감도 보완 필요성 언급
![]() 광주교육청 |
광주 조유나양 실종 사건을 계기로 학교 체험학습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양 사례처럼 한달 가까이 장기간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경우, 체험학습 기간 학생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학교 측에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또한 광주지역 각급 학교가 연간 허용하는 체험학습 일수도 7~38일까지 학교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8일 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은 효율적인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외 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모임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할 때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이란 가족 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이 학교 재량에 맡겨진 탓에 학교마다 신청, 운영, 인정방식이 달라 학부모와 학생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외 체험학습 연간 허용 일수의 경우, 광주에선 학교별로 최소 7일에서 최대 38일로 들쭉날쭉하다. 다만 광주시교육청은 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 3일이 지난 뒤에야 학생 안전을 살피기 위한 가정방문 의무를 학교 측에 부여하고 있다. 이어 10일간 결석이 이어질 때 경찰 신고 의무를 준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 이후, 5일 이상 장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주 1회 전화를 해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놨다. 이 학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 한 해 동안 가정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 한 차례도 등교하지 않다가 새 학기 첫날인 지난해 3월 2일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양 일가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간담회에서 “조금 일찍 파악했으면 그에 따른 조처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주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4일 경과 뒤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또한 광주지역 각급 학교가 연간 허용하는 체험학습 일수도 7~38일까지 학교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민모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외 체험학습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3년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과 시민모임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장은 학생 교육상 필요할 때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에 따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이란 가족 여행, 견학 활동, 각종 체험 활동 등 학생에게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부모 학대로 사망한 사건 이후, 5일 이상 장기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담임교사가 주 1회 전화를 해 상태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놨다. 이 학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 한 해 동안 가정학습과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해 한 차례도 등교하지 않다가 새 학기 첫날인 지난해 3월 2일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조양 일가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교외 체험학습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 교육감은 27일 간담회에서 “조금 일찍 파악했으면 그에 따른 조처도 가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주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3∼4일 경과 뒤 학생의 소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