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보병사단, 부정군수품 유통 집중 단속
육군 제31보병사단은 5월 한달동안 부정군수품 거래 및 유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속대상이 되는 군용물품은 군용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차량, 통신장비, 군복 및 군용장구류, 군용유류 등이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기타 군복 및 군용 장구류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부정군수품 거래·유통 신고는 광주·전남 단속 위원회(062-260-6071)로 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리나라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 테러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군복·전투모 등 군용물품을 사고 파는 행위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및 군용장구 휴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군용총기·탄약·폭발물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기타 군복 및 군용 장구류나 기타 군수품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군복은 베레모, 전투모 등 군용모자, 전투복, 우의 등 제복, 전투화, 군용구두(단화) 등 군화, 계급장, 특전·특공부대 군복에 붙이는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
불법유출 및 거래되는 미군 군수품 역시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부정군수품 거래·유통 신고는 광주·전남 단속 위원회(062-260-607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