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 → 2급 하향조정 논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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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 → 2급 하향조정 논의 검토
전문가 토론 후 추진 일정 구체화
2022년 03월 20일(일) 19:15
20일 오후 광주시청 코로나 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델타 변이 유행이나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대응 방식으로는 점차 늘어나는 확진자를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도 이와 관련해 “현재 내부 논의 단계”라며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감염병) 등급이 변경됐을 때 국민, 의료기관, 행정기관과 전반적인 감염병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유행의 정점이 지나기 전에 (코로나19의) 등급을 급하게 바꾸는 것은 향후 유행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제반 조건을 보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등급 조정이 이뤄질 경우,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된다. 확진자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지금과 같지만, 신고 기한에 시간이 더 생기는 셈이다. 또 현재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에만 격리 의무가 적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격리 조건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개로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코로나19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 등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국내 법정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편된 뒤 1급 감염병이 2∼4급으로 하향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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