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해상풍력’ 어민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는 신안 지역 어민들이 “어민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신안 지역 닻자망 어민들로 구성된 새어민회는 ‘해상풍력 상생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9월 전남도·신안군·신안군 수협·새어민회 등이 참여해 체결한 상생협약은 민관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어민들의 보상절차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신안군은 발전사업자로부터 보상합의 과정 등에 대한 일체의 위임을 전제로 새어민회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관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어민들의 폐업을 전제로 어업 손실 보상 기준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발전사업자의 위임장을 어업인 단체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폐업을 전제로 한 ‘선보상 후착공’ 합의는 무시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성격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보상 기준이 민간사업일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공익사업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어민회는 앞으로 전남도와 신안군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생존권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신안해상풍력단지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시설이다. 총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하여 인근 산단에 풍력발전기 생산·조립 단지 구축 및 기자재 연관 기업을 육성하게 되면 12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은 이제 어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이들이 애초 합의한 상생협약의 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앞으로 풍력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폐업을 전제로 한 ‘선보상 후착공’ 합의는 무시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채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의 성격을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민간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 주장하면서 어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보상 기준이 민간사업일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공익사업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어민회는 앞으로 전남도와 신안군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서는 한편 생존권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