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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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사망’ 요트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2022년 01월 16일(일) 22:30
지난 10월 현장실습 중 잠수를 하다 숨진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 군 사고와 관련 현장 검증 사진.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해양과학고 현장실습생 고(故) 홍정운(18)군<광주일보 2021년 10월 11일 6면> 사고와 관련, 검찰이 홍군에게 현장실습을 시켰던 요트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5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체 대표 A(4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0월 6일 오전 9시 27분께 A씨 지시로 수영복에 장갑만 착용하고 바다 속 1m까지 잠수, 요트(7t)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스크래퍼로 긁어내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는 작업 지시 과정에서 그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고 이후 영업을 재개하려했다는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반성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6일 오후 3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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