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 등 생활용품 6종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만족
  전체메뉴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 등 생활용품 6종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만족
2021년 12월 28일(화) 16:40
여객선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활제품 6종을 비롯해 유아·아동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는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시시티브이(CCTV)는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올해 유아동 시설 전자파 안정성 평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추가해 총 801곳에서 실시하였고 측정지점은 교실,복도,놀이터와 인근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했다.

유·아동 시설 전자파 안정성 평가 결과는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1.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은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공공시설, 대형 행사·공연장, 유람선, 여객선 등 1120곳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이 이뤄졌고,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1~1.59%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년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생활제품 86종과 다양한 생활공간의 전자파를 측정·공개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자파 안전관리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가전, 휴대용 무선기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국립전파 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에서 측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준영 에디터 vz226@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