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연루 의혹 일부 교사 징계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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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연루 의혹 일부 교사 징계처분 무효
법원 “홍복학원 조치 잘못”
2021년 12월 06일(월) 22:00
‘스쿨미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 등을 들어 일부 교사들을 상대로 징계 처분을 내린 학교법인 홍복학원의 조치는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학교측이 일부 교사들에 대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한 학교측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교사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홍복학원 소속 교사들인 A씨 등 6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사 4명에 대한 학교측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징계 기간 받지 못했던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사들에 대한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등의 의혹이 학교에 제기된 뒤 이뤄진 무기명 설문조사 및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수사를 받게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 직위해제됐다가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직위해제 처분이 해제됐지만 광주시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학교측으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처분도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따져 6명 중 2명의 징계 사유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명의 교사들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학교측의 징계사유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나머지 2명의 경우 적법한 징계 처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의 학교측과 광주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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