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에 음주운전 처벌 약해진다고?
광주지법,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지만 법정 구속 등 엄벌 의지
![]() 음주운전 단속 모습 <광주일보 DB> |
광주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 유족과의 합의에도 법정 구속하는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점을 의식한 듯 법정에서 엄벌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위반해 좌회전하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 시속 126㎞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음에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은 그로 인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한 채 범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B(33)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도, 지난 8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 관련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지난 9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반 규정을 적용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수혜자가 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에도 한번 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00%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씨는 지난 6월 17일 새벽 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위반해 좌회전하던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한속도(시속 60㎞)를 넘어 시속 126㎞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감형 요소로 고려했음에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B(33)씨에 대한 선고 과정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에도, 지난 8월 31일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 관련 사건에 대해 음주운전 가중 처벌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었다.
재판부는 B씨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반영해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지난 9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C(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C씨는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일반 규정을 적용받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처벌이 약화되는 수혜자가 됐다는 관측도 나왔다. 재판부는 “헌재 위헌 결정에도 한번 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100% 구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