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취업사기 목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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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취업사기 목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2021년 07월 22일(목) 21:15
검찰이 기아 취업사기에 연루된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목사 A(53)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의 추징도 요청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B목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 C장로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기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주범인 D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주범 D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취업 사기 행각을 벌였다.

D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취업지원자 616명으로부터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1억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사기 피해자들은 “종교인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A씨를 믿고 돈을 건넸을 뿐 주범인 D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서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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