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여순사건 진상 규명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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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여순사건 진상 규명 길 열렸다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다음달초 본회의 통과할 듯
2021년 06월 17일(목) 08:48
무려 73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어서 73년 만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으며 주철현, 김회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호남 끌어안기 기조 속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가 원만하게 이뤄졌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하고 피해를 입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며 “16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으니 더 박차를 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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