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경찰 초대 위원회 추천 인사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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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경찰 초대 위원회 추천 인사 공정성 논란
7월 전면 시행 … 경찰 조직 지휘·감독 막강 권한에 출범 전부터 잡음
시의회 공모 1위 대신 2위·4위 지명, 교육감은 교육계 인사 배제 논란
2021년 04월 12일(월) 21:00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광주 자치경찰이 지휘·감독 권한을 쥐고 있는 초대 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출범 전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광주시장과 시의회, 시교육청 등에서 지명하는 위원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경찰 조직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자치경찰 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을 갖게 된다. 또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특히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시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

위원회는 광주시장 추천 1명,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 2명씩 그리고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 1명씩 추천을 통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의회 2명, 시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등 4명이 추천됐으며, 위원추천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2명을 추천할 예정이다. 여성 변호사와 언론인 등이 추천인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자신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으로 지명되는 만큼 최적의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원조회와 자격요건, 당적 등 결격사유 검증 등을 거쳐 다음 달 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놓고 각종 잡음이 일면서 출범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광주시의회 추천위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공개 모집을 통해 8명의 지원자 중 2배수인 4명을 선발했는데, 이례적으로 1위에 이름을 올린 A변호사를 배제하고, 2위인 경찰 총경 출신 B씨와 4위인 교수출신 C씨 등 2명을 선택했다.

시의회는 시교육감이 변호사 출신을 추천해 불가피하게 변호사를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놓고 시의회 내부에선 공개 모집인 만큼 1위를 차지한 A변호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김 의장이 4위인 C씨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공모 심사에 참여했던 상임위원장들도 의장의 최종 선택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공정성을 지킨다며 공개모집을 해놓고 변호사라는 이유로 1위를 배제한 것이 공정한 것이냐”면서 “언제부터 시의회가 시청과 시교육감의 위원 선택까지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며, 타 기관 추천위원들의 직업 등을 고려해 2배수 내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선 추천 인사 중 2명이 대전시의회 의장과 인척 관계 등으로 드러나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감이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나온다. 시교육감에게 지명권을 준 만큼 교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추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중요 임무 중 한축은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가출인, 실종아동, 아동·여성·청소년 등 취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등으로 초·중·고교생 범죄와 밀접하지만, 교육계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대변할 자치경찰 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위원회 구성부터 잡음이 발생하다 보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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