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 모두 갚아서, 보조금 3억 빼돌린 복지관 직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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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관 직원이 횡령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모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A(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보조금 2억7000여만원을 횡령,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3개월 동안 수십여차례에 걸쳐 복지관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 등 3억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에서 횡령한 2억8000여만원을 변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을 반영하고 해당 복지관에서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업무상횡령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 모 종합사회복지관 복지사 A(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횡령한 2억8000여만원을 변제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갚은 점을 반영하고 해당 복지관에서 14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감안,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