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허용액 높여 농어가 어려움 덜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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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허용액 높여 농어가 어려움 덜어 줘야
2021년 01월 14일(목) 00:00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 소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농축수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수산업계는 수입 수산물 급증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더해 코로나 재난으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한도액 상향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품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지난해 전남 지역 농어가는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농축수산물 작황이 부진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에는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정부 조치 덕분에 선물 매출액이 전년보다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은 4.7% 증가했다고 한다.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액을 올리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설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는 선물 허용 기준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벼랑 끝에 내몰린 농어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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