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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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
여수산단·평동산단서 잇단 사망…노동계, 중대재해법 보완 촉구
2021년 01월 11일(월) 22:30
광주·전남지역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법이 당장시행이 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 3년 뒤부터 법 적용이 이뤄지는 만큼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감독에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낮 1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일하던 여직원 A(51)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숨졌다.

해당 여직원은 사고 당시 동료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파쇄기에 폐플라스틱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광산구 하남산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슷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기업의 부실한 안전의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은 A씨가 6개월 전 입사해 점심 시간대 해당 작업에 참여하는 점에 주목, 공장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관리·감독 여부 등 을 따져 업체측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석유화학기업의 협력업체 소속 B(33)씨가 석탄 운송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이날 2인 1조로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 잔해물을 제거하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이라도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나 원청 회사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게 골자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 점포 규모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동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등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과 사고 재발방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놓았고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잇따르는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청의 부실한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를 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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