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불복 항소…법정서 다시 본다
전씨측 재판부 관할 이전 재검토
전두환(89)씨가 1심에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은 데 불복, 항소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7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들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씨 측은 사실오인의 경우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5월27일 헬기사격 ▲헬기사격의 미필적 인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5월 21일 헬기 사격과 관련, 증인들 증언만으로 헬기사격을 인정하면서 객관적·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5월 27일 헬기사격도 당시 헬기조종사들의 전일빌딩 인근 비행 불가 입장 등을 배제하는 등 과학적 검증 없이 국과수 감정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헬기사격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하는데다, 관련 서류도 없다는 점에서 미필적 인식 여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씨측은 재판부 관할 이전 문제와 사자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역사적 판단에 맡여야 하는 지 고민하다 검찰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했다”면서 “항소심의 관할 이전 여부도 재검토할 예정”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지난달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광주지검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 7일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항소 이유와 관련,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들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씨 측은 사실오인의 경우 ▲1980년 5월21일 헬기사격 ▲5월27일 헬기사격 ▲헬기사격의 미필적 인식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지난달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광주지검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