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연 메디컬그룹 개인회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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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연 메디컬그룹 개인회생 인가
대표원장 등 4명 회생절차 개시…법인은 아직 결정 안돼
내년 1월11일까지 회생채권 등 신고
2020년 12월 02일(수) 20:10
법원이 부도 위기에 놓인 광주 청연 메디컬 그룹 병원장들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101단독 권민재 판사는 전날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와 아내,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B씨, 수완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C씨 등 4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대표원장인 A씨의 채권자만 150명에 이르고 B씨의 채권자는 69명, C씨는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들 채권자들에게 회생 개시 결정 통지서와 채권 신고 안내, 포괄적 금지 명령 통지서 등을 발송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을 신고토록 했다.

A씨 등은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금난에 부딪혀 지난달 12∼13일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었다.

A씨 등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인 청연인베스트먼트, 씨와이,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광개토001도 서울회생법원 회생 18부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낸 상태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청연 메디컬 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했다.

A 대표는 이와관련, “채권자 중 친·인척과 지인 등 40여명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렸다”면서 “개인별로 수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빌리긴 했지만 친분으로 빌렸을 뿐 ‘고리’를 주고 투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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