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범위 확대…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제 시행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초부터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기존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땐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연쇄창업과 융복합 형태의 다양한 사업모델 등을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해 동종업종의 판단기준을 표준산업분류상 기존의 ‘세분류’에서 ‘세세분류’로 개편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확대했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돼 내년부터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8%로 규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실적 기준으로는 약 11조원 규모다.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기준도 마련됐다. 제도 시행을 위해 유효기간 3년,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 1년,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우선 기존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땐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도 시행돼 내년부터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8%로 규정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실적 기준으로는 약 11조원 규모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