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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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계령
올 광주 피해사례 중 83% 달해
2020년 08월 14일(금) 00:00
광주 경찰이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 경계령을 내렸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400건(피해액 78억)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중 83%에 이르는 331건이 ‘대환대출’형 보이스피싱으로 나타났다.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신규 대출을 신청했던 경우가 주요 피해자들이었다.

경찰은 65건의 대환대출형 피해 사례를 분석, 이들 피해자들이 범행 전 저축은행·캐피탈·카드론 등 43개 금융권에서 80건의 대출을 받아 상환해오다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 경찰은 이같은 점을 감안, ▲은행 앱을 설치해 대출신청서 작성을 권유하는 행위 ▲전화 통화 중 ‘은행법 위반’, ‘약관 위반’,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갚으라’ 등의 말을 듣는 경우 등은 ‘100%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며 신고를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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