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들 시간 없는데…강제동원 배상 16개월째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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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 시간 없는데…강제동원 배상 16개월째 미이행
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 매각 공시송달 요청
2020년 08월 04일(화) 00:00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명령이 16개월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은 압류 상태인 미쓰비시 자산 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지난달 31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원고 측 대리인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희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미쓰비시 측은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현재 재판 과정에서 원고 5명 중 1명은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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