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삶의 터전 마로해역 어업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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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삶의 터전 마로해역 어업권 보장하라”
해남 김양식 어민들 전남도청서 집회
진도군 “어장면허 만료…더 이상 안돼”
양식어장 1370㏊ 반환 놓고 법적분쟁
2020년 08월 03일(월) 18:20
3일 오전 무안군 남악신도심 전남도청 앞에서 해남지역 어민들이 마로해역 어업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40년 삶의 터전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보장하라”

3일 오전 10시 무안군 남악신도심 전남도청 앞. 해남 김양식 어민 500여명이 ‘생존권 보장’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법적 분쟁 중인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놓고 지난달 29일 마로해역에서 해상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육상 시위를 이어갔다.

마로해역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40년 삶의 터전을 보장해 줄 것을 전남도에 촉구했다. 대책위는 “마로해역의 어업권 분쟁은 지역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선조부터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을 지키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남군과 진도군 간 첨예한 갈등에 대해 전남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말고 적극 중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도 2차례 변론을 통해 “법적 판단이 아닌 조정 결정이 이뤄지도록 양측이 조정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진도-해남 간 마로해역 분쟁은 지난 6월7일 진도수역에서 김 양식을 하는 해남어민들에 대한 어장면허 합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마로해역 양식 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2000여㏊로 이중 진도수역이 80%를, 해남수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는 1370㏊다.

이 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 간 갈등은 1999년 어민들이 어장 정리에 합의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2010년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끝나자 진도가 어장 반환을 해남에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당시 지자체와 법원은 지속적인 화해와 조정으로 분쟁 대상인 1370㏊는 해남 어민이 2020년까지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신규로 1370㏊의 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 기존 어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수역의 새 어업권이 재개발되자 분쟁이 재점화됐다.

해남 어민들은 기존 어업권이 새 어업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고 있지만, 진도어민들은 어업권 종료로 해남 어민들에게 부여했던 어업권도 진도에 회수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진도 측은 “법원의 화해 조정에 따른 해남어업인 면허 기간이 끝났으므로 진도수역 어업 행위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남 측은 “법원의 화해 조정 결과는 어장 면허 기간 갱신과는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과 함께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양 지자체와 함께 양식 어민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해 중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3개월사이 20여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이해 대립이 뚜렷해 중재안 마련이 쉽지 않았다”며 “재판과 별개로 지역 어업인, 진도군, 해남군 등 이해 당사자들과 접촉하면서 중재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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