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감염병 예방법 위반 69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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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감염병 예방법 위반 69명 입건
2020년 07월 16일(목) 00:00
경찰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단속 활동에 나서 6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5일 자가격리 수칙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착용을 위반한 69명을 적발, 수사가 마무리된 5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자가격리조치 위반 12명,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48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7명, 거짓진술 1명, 입원조치거부 1명 등이다.

서부경찰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광주시 서구 치평동 화장품 방문판매점 업체 대표 A씨 등 20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집합금지 시설임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어있음에도 사무실에 모였다가 적발됐다.

B씨 등 16명은 집합금지 기간인 지난 5월 13일 서구 등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잠적, 전남 영광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일하러 나갔다가 10시간 만에 경찰과 보건당국에 붙잡힌 118번 확진자와 금양오피스텔 역학 조사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 동선파악에 혼선을 준 광주 37번 확진자도 입건됐다.

감염병예방법상 격리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명령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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