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신고, 방문 없이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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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세 신고, 방문 없이 홈택스로
광주국세청 전자신고 장려…시·군·구 36곳에 상담창구
2020년 07월 10일(금) 00:00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오는 27일까지 관내 개인·법인사업자 50만7000명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세액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펼치고,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다.

이날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전년 1기 확정신고 47만7000명보다 3만명 증가했다.

연 매출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작년 납부세액의 50%)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했거나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간이과세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면 예정부과세액이 취소된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부가세가 감면된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감면 배제 사업자(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세율 0.5∼3%)으로 낮아진다.

일반적인 부가세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이 최대 95% 감면되는 것이다.

작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감면 사업자는 1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대상자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내달 27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을 고려해 지난 4월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7만7000명에 대해선 예정고지를 아예 취소한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상반기 실적을 27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기보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해달라고 광주국세청은 당부했다.

방문 신고를 분산하기 위해 신고기간 중 광주·전남·북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 36곳에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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