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교회 고위험시설 추가…고강도 방역 조치
코로나19 확산 비상
다단계·방판업체 집합금지 명령
북구 초중고 12일까지 등교 중지
노인 요양시설 2주간 면회 금지
다단계·방판업체 집합금지 명령
북구 초중고 12일까지 등교 중지
노인 요양시설 2주간 면회 금지
![]()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등을 발표했다.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 26, 27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또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과 학원 등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했다.
전남도 역시 인접한 광주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일부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6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의무화,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내 모든 학원은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미만, 전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오는 15일까지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정부지침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으나, 최근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방문판매업체는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광주시는 관내 다단계 1개, 후원방문판매 121개, 일반방문판매 437개 등 559개 방문판매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집합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선 고발조치하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선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치료비 등 관련 비용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이달부터 방역수칙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시설 등을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를 신설해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코호트 격리 전 단계로 2주간 면회를 금지했으며,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출퇴근 이외에 다른 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다. 7일부터는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한다.
◇전남도, 광주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남도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자가 점차 늘어나고 인접한 광주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등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광주의 토로나 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의 교류·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전남 역시 확진자 급증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김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발표를 통해 “6일부터 방역단계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주요 내용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전면 금지 ▲대중교통,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마스크 의무 착용 ▲노인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의 외부인 면회 금지 ▲공공기관 등이 운영중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전면 중단 등이다.
이밖에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돼 ‘생활 속 거리두기’만으로는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가장 중요한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생활화다”며 “더운 날씨로 힘들더라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최근 광주·전남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인요양병원 및 시설의 외부인 면회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도민 담화문을 긴급 발표하기도 했다. 또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시·군별로 집합금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방문판매사업장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남은 지난 3일부터 버스, 택시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하도록 한 행정조치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일반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와 이용객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도 취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