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오는 계절 근로자…불법 브로커 차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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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계절 근로자…불법 브로커 차단 고심
전남 올 외국인근로자 2만명 배정 속 해남·완도·고흥 등 잇단 금품 갈취
여권·통장 압수 착취도…해외 송출단계 불법중개로 형사처벌 쉽지 않아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에도 현실적 단속 수단 여전히 부족 ‘전전긍긍’
2026년 01월 25일(일) 19:45
/클립아트코리아
정부와 전남도 등 지자체가 올해 전남에만 2만 1000여명, 전국 10만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들여오기로 한 데 이어 고질적인 불법중개, ‘브로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브로커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구체적인 검거 대책도 없고 해외에서 모집 단계부터 자행되는 불법을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법무부는 지난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고용을 불법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국가·지자체·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모든 주체의 선발·알선·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후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처벌 조항만 신설됐을 뿐, 불법 중개를 뿌리 뽑을 현실적인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근로자를 모집할 때, 한국에 입국하기 전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들을 처벌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선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 중개의 수익 통로로 악용된 사례도 해외에서부터 금품 갈취 등을 당한 사례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해남의 한 조선소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이 취업 과정에서 현지 송출업체와 모집책 등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4년 4~5월 사이 한국 입국에 앞서 모집책 등에게 1인당 150만 타카(1만2000달러)를 지급했고, 입국 후에도 여행사를 통해 5200달러를 추가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동자는 40명, 전체 피해액은 20만 달러, 한화로 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4년 1월에는 완도군 농·어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이 불법 에이전시에게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제보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접수됐다.

입국 자체는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지만, 입국하기 전부터 해외에서 협약 주선자들에게 1인당 17만 페소(한화 400여 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내야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입국 후에도 매달 임금에서 40여만원을 수수료 목적으로 갈취당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고흥에서도 브로커가 계절노동자들의 급여 대부분을 착취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출국 전 보증금과 여권, 통장까지 압수해 통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계절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우려때문에 브로커나 고용주에게 금품갈취·임금체불 등 피해를 겪고도 경찰이나 노동 당국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신고 후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근무지로 갈 수 있는 기간까지 참고 버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에도, 국내 배정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불법 중개의 대부분이 해외 송출 단계에서 이뤄져 형사 처벌하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 등이 민간 브로커가 음성적으로 기생하지 않도록 계절 이주노동자의 선발과 채용, 농어촌 배치 전반적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농어촌 고용주에 대한 이주인권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정부는 2026년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10만9100명(예비 탄력분 1만5000명 포함)으로 확정했고, 이중 전남에는 2만1904명을 배정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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